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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덕션 자동소화장치 필요한가요?

sosohantry 2024. 10. 15. 22:28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일단 설치하세요.

왜냐고요?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행정규칙입니다. (현재 기준 2024.10.1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4호, 2018. 11. 19., 일부개정]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1.> <개정 2017. 4. 11.>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

  부      칙 <제2017-14호,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위를 보시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통칭하여 열원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7.4.11 + 2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6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해당하느냐가 남았는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열원이라는 표현을 썻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017.4.11 일부 개정판 부터 열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구법비교 (2015.01.23 일부 개정, 2017.4.11 일부 개정)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세

 

#ref.:
https://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495508

 

용인소방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공동주택 각 세대 처벌받을 수 있다? - 뉴스피

[용인=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용인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어 각 세대 관계인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www.newspeak.kr

 

https://cc119.gwd.go.kr/cc119/sound/sound_freeboard?articleSeq=11103704

 

질의응답 - Re: 인덕션 자동소화장치 설치 필요여부 문의 상세화면 | 춘천소방서 > 참여마당 > 질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인덕션 설치 시 자동소화장치 변경 및 설치 의무"에 대한 것으로

cc119.gwd.go.kr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D%99%94%EA%B8%B0%EA%B5%AC%EB%B0%8F%EC%9E%90%EB%8F%99%EC%86%8C%ED%99%94%EC%9E%A5%EC%B9%98%EC%9D%98%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NFSC101)/(2018-14,20181119)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101)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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