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일단 설치하세요.
왜냐고요?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행정규칙입니다. (현재 기준 2024.10.1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4호, 2018. 11. 19., 일부개정]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1.> <개정 2017. 4. 11.>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 부 칙 <제2017-14호,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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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보시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통칭하여 열원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7.4.11 + 2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6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해당하느냐가 남았는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열원이라는 표현을 썻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017.4.11 일부 개정판 부터 열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f.:
https://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495508
https://cc119.gwd.go.kr/cc119/sound/sound_freeboard?articleSeq=11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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